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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재나69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5. 10. 피고를 상대로 ‘김해시 C 답 136㎡, D 답 20㎡, E 답 298㎡, F 답 17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에도 법무사인 피고가 관련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였고, G으로부터 위조된 위임장 및 등기서류를 받고 원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을 대행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2467호), 위 법원은 2014.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10414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5. 1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1. 23.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

1) 피고는 G과 공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으나, 피고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다. 2) G은 관련 사건인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1433 사건에서 계약명의신탁약정서, 양도약정서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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