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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23 2014고합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대원운수 소속의 D K5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고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주공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길을 돌아가느냐 ",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는 위 택시를 북평파출소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3경 위 택시를 타고 동해시 전천로 271 동진빌라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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