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6 2013고합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0:10경 수원시 팔달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시 용인시 천리까지 가자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그곳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F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1.5km가량 운행하는 동안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안면부에 손을 가까이 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