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0: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빠르게 운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