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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1 2013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0: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빠르게 운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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