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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4578
배당이의
주문

의정부지방법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 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토지‘의 방식으로 표시하며, 분필과정을 생략하고 분필시기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임의경매 개시 당시의 토지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중 이 사건 제1, 3 내지 9 토지는 F의 소유였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G와 H의 공유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및 대출 관계 (1) 원고는 2006. 3. 31.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6, 7, 9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I, 채권최고액을 4억 9,000만 원으로 하여 I이 원고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증서대출 등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와 보증채무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6. 4. 3. I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2) 원고는 또 2006. 4. 7.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4 내지 9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F에게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1. 8. 25.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8 토지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에 추가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8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1. 8. 26. I에게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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