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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371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737,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9. 6. 23.경부터 서울 송파구 D 소재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2012. 8.경 F에서 개명한바, 이하 개명 전ㆍ후를 불문하고 개명 후 이름으로 호칭한다)은 피고 C의 여동생으로 2011.경부터 2013.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소재 ‘G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1) 원고는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H에 I가 신축될 예정이므로 피고 C가 매수한 그 인근의 J, K 각 소재 비닐하우스 2동 및 그 경작권을 매입해 두면 SH공사로부터 생활대책보상으로 오피스텔 또는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잘못될 경우 모든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권유를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12. 1. 6. 피고 B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 C로부터 서울 강남구 J, K 각 소재 비닐하우스 2동의 시설 및 그 경작권을 총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써 원고가 매입한 비닐하우스 2동을 통틀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같은 날 위 돈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3,9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9,900만 원을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3) 그러나 피고 C는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시설 및 그 경작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시설 및 그 경작권을 매수하더라도 SH공사로부터 오피스텔 또는 상가분양권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피고 C에게는 원고가 분양권을 받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변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이와 같이 위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행위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

. 다.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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