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337] 피고인은 2015. 10. 23. 05:1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트라제 XG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100원 공소장에는 23,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2,000 원( =1,000 원 권 2매) 11,000원( =500 원 동전 22개) 100원 동전 1개 =13,100 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정정한다.} ,
미국 화폐 3 달러, 중국 화폐 170위안, 카자흐 스탄 화폐 1,200 탱 게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36] 피고인은 2016. 3. 5. 01:00 경 구리시 F 아파트 307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 토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투 싼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그 랜 져 XG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둘러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6 고단 7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피해차량 사진 [ 판시 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