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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66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37,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경과 2012.경, 피고 B는 물품판매ㆍ구매대행 및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부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였고,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대구지사장 겸 부사장으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 D는 소외 회사의 대구지사에서 대구영업이사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경 내지 2012.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재 E는 F과 G인 인터넷 물품판매 및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나중에 홍콩에서 한류스타들의 물품을 경매할 사이트인 H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예정이다. 투자하는 방법은 1구좌가 66만원으로, 66만원을 투자할 경우 6만원은 인터넷상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는 투자 후 7일부터 원금에 20%가 가산된 금액인 72만원이 될 때까지 매일 1-2만원씩 6개월 이내 지급하여 준다.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투자금의 3%를 모집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준다. 2012년 6월에 홍콩에서 한류스타들의 인기를 이용하여 한류스타들의 소지품을 인터넷으로 경매를 하는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서 큰 수익이 생긴다. 우리 회사에서 지사를 운영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홍콩에서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의 일정 분을 나눠서 매달 나눠 주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회와 수익배당방식을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경 피고 C,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권유를 받고 2012. 2.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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