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69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필리핀 어학 연수에서 알게 된 B와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C, D을 홈페이지 관리자로 데려 오고, B는 형 E을 공동 사업자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B, E, C, D과 공모하여, 2008. 1. 19.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F건물 20층 A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룰루’, ‘황제게임’, ‘라이브바카라’, ‘조아게임’ 등으로 게임명을 정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게임인 ‘바카라’, ‘고스톱’, ‘포커’, ‘바둑이’, ‘블랙잭’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터넷 스팸 메일이나 포탈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C, D은 위와 같이 개설된 도박사이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E은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도박자 G으로부터 H 명의 예금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고 G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G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 도박자들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그 승자에게 획득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판돈에서 약 0.5%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08. 1. 19.경부터 2008.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17명으로부터 총 514회에 걸쳐 합계 140,372,000원을 송금받아 도박자들에게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18,600원 상당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