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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천지방법원 2015.10.6.선고 2015가합5677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5가합56778 손해배상 ( 의 )

원고

양이

피고

1 . 곽○○

2 .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천 남구 인하로 100 ( 용현동 )

대표자 이사장 조양호

피고 1 ,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이동훈

3 . 이○○

4 . 국립암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 마두동 )

대표자 이사 이강현

피고 3 ,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 동방봉용 , 류동훈 , 임

원택 , 이용찬

피고 3 , 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수정 김종우

변론종결

2015 . 9 . 22 .

판결선고

2015 . 10 . 6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 , 445 , 0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 관계

1 ) 원고는 인하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 국립암센터에서 폐암 수술을 받았던 환자이다 .

2 ) 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 피고 곽○○은 인하대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폐암 진단을 하였던 의사이다 .

3 ) 피고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 피고 이○○은 국립암센터 에서 원고에 대하여 폐암 수술을 하였던 의사이다 .

나 . 인하대병원에서의 폐암 진단

1 ) 원고는 2013 . 7 . 19 . 경 인천방사선과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CT촬영을 하였는데 , 원고의 폐 ( 좌상엽 부위 ) 에서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폐결절이 발견되었다 .

2 ) 원고는 2013 . 7 . 22 . 인하대병원에 외래방문하여 피고 곽○○으로부터 진료를 받 았는데 , 이후 피고 곽○○은 원고에 대하여 CT - guided PCNB ( 경피적 침생검 검사 ) 을 시행하여 조직검사를 한 결과 등을 토대로 ' 비소세포 폐암 , 왼쪽 ' 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

3 ) 피고 곽○○은 2013 . 9 . 2 . 원고에게 병기 결정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 였는데 , 원고는 국립암센터에서 진료를 보겠다고 하고는 인하대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 지사본 등을 교부받아 갔다 .

다 . 국립암센터에서의 폐암 수술

1 ) 원고는 2013 . 9 . 3 . 국립암센타에 외래방문하여 피고 이○○으로부터 진료를 받 기 시작하였는데 , 이후 피고 이○○은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내시경 , 기관지내시경하 초 음파 , PET CT , MRI 검사 등을 하여 원고의 폐암이 뇌와 기타 장기에 원격전이 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 9 . 30 . 원고에 대하여 폐엽절제술 ) (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2 ) 피고 이○○은 2013 . 9 . 30 .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 그 과정에서 수술부 위 주변인 벽측 흉막과 장측 흉막에 작은 결절들을 발견하였다 .

3 ) 피고 이○○은 위 결절에 대한 동결결절 조직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 그 결과 위 결절에서 이상 세포가 확인되었고 , 또한 장측 흉막의 결절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 5cm 크기의 폐쇄기절제술2 ) 을 시행하였는데 , 그 결과 위 결절에서 폐 선암 전이소 견이 확인되었다 .

4 ) 피고 이○○은 원고에게 발병한 좌폐 상엽의 폐암이 흉막으로 전이된 상태로서 페암 병기상 4기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수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술 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종료하였다 .

라 .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대한 2015 . 4 . 3 . 자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가

제1호증 ,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원고의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 곽○○ , 이○○ ( 이하 ' 피고 의사들 ' 이라 한다 ) 은 원고에 대하여 폐암이 있다고 오진하였고 ,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국 립암센터에서 불필요한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되었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수술부위 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동안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으며 , 이후 다른 곳에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 폐암 ' 진단이 있는 바람에 취 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

2 ) 설령 원고에게 폐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 피고 의사들은 원고의 폐암에 관하여 오진을 함으로써 원고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치료를 하면 서 직장을 다닐수 없게 되었다 .

3 ) 따라서 피고 의사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 국립암센타 역시 피고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의사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약 3년간 1억 800만 원 상당 ( = 36개 월 × 매달 300만 원 ) 의 근로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 4 , 445 , 086원 상당의 불필요 한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 위자료 5 , 000만 원 상당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 , 445 , 086원 ( = 일실수익 1억 800만 원 + 치료 비 4 , 445 , 086원 + 위자료 5 , 000만 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의사들이 원고를 진료하면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그 이유는 갑 제1 내지 5호증 , 을가 제1호증 ,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의 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때문이다 .

1 ① 피고 의사들의 진료 당시 원고에게 폐암이 존재하고 있던 사실은 명백하므로 , 피 고 의사들이 원고의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폐암이 있는 것으로 오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또한 원고는 피고 의사들의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는데 ,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피고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폐암 진단을 적절한 시 기에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 또는 피고 의사들이 원고의 폐암이 병기상 4기에 이 른 사실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항암치료를 빠른 시기에 하지 못하였 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

먼저 피고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폐암 진단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피고 의사들은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CT영 상에서 원고의 폐 부위에 발견되는 결절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PCNB ( 경피적 침 생검 검사 ) 또는 기관지내시경 , 기관지내시경하 초음파 , PET CT , MRI 검사 등의 적절 한 검사를 하고는 원고의 병명을 정확히 폐암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피고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의 병명을 폐암 4기로 진단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진료 당시 원고의 폐암을 병기상 4기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다 . 오히려 피고 의사들의 원고에 대한 진료 당시에는 원고의 폐암이 전이된 곳 의 크기가 작아서 여러 검사과정에서 그 전이 여부가 밝혀질 수 없었고 , 이 사건 수술 을 통하여 폐암 주위를 직접 확인하여서야 그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박강민

판사 황여진

주석

1 ) 폐엽절제술은 폐 조직의 한 부분에만 국한된 종양이 있을 경우 , 그 부위의 폐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

2 ) 폐쇄기절제술은 적은 범위의 폐조직을 경계를 두고 절제하는 방법으로 조직검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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