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31 2019고단4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22: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클럽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개업식 화환 15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클럽 내로 들어가 테이블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무대 쪽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화분을 발로 차고 개업축하화환 2개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 22:28경 위 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심심해서 그랬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F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와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경찰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