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정9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7. 19: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음료수병 4병, 시가 32,500원 상당의 전자계산기 1대를 집어던져 파손시키고 위 전자계산기를 바닥에 던지는 과정에서 회의실 바닥애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선 몰딩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료수병 등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아파트 동대표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