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5고단27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 00:15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직장동료인 E가 투숙한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텔 301호의 방 문고리를 내려쳐 파손시켜 수리비가 약 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방충망 2개를 뜯어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위 모텔의 다른 호실 방문을 걷어차며, 모텔 복도에서 바지에 오줌을 싸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모텔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