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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08 2017고단29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6. 00:05경 아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컵, 맥주컵 등을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주컵 등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01:12경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신분증 제시 및 소란행위 중단을 요구하자 경사 F에게 "야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외근 조끼 수갑집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를 경사 G에게 집어던지고, “뭘 잘났다고 지랄이야, 씨발 내가 술값을 안 냈어, 뭘 안 냈어”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를 향해 상체를 들이밀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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