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피고인들)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무자료거래를 제안받아 이에 응한 것일 뿐, G이 판매한 목재(이하 ‘이 사건 목재’라고 한다
)를 취득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목재가 장물인지 여부(피고인 C) G은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으로 독립적인 영업권한과 출고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목재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이지, 이 사건 목재를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C가 G으로부터 취득한 목재는 장물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C)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목재는 규격화된 제품으로서 그 시세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형성된 시세보다 저렴한 단가에 이를 취득하여 온 점, ② G은 피해회사에서 목재 하역 및 상차, 공장 관리, 스케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회사의 거래에 관한 영업 업무는 하지 않는 직원이었던 점, ③ G과 거래하였던 A이나 Q, R 등은 위와 같이 시세보다 저렴한 단가로 공급받는 무자료거래가 계속되고, 관행과 달리 매입하는 업체에서 배송비도 부담하지 않으며, 공급받은 목재가 피해회사의 것과 동일한 밴딩으로 묶여있는 등 의심되는 점이 많아 G에게 여러 차례 문제 있는 제품이 아닌지 묻거나 출처가 어디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S은 위와 같이 시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