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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7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2. 05:12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피해자 E이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스마트 폰을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09:29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유치원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미니버스의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8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2. 09:31 경 전 항과 같이 미니버스에서 현금을 절취한 후 인근에 주차된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3,000원, 신용카드,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USB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19. 04:35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 사우나 ’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 옆에 옷장 열쇠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를 주운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114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 13:11 경부터 같은 달 18 일경까지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PC 방 ’에서 인터넷 게임 등을 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이용대금 139,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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