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28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4,193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8.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