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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1.10 2016가단1150
공사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건물의 하자 발생 정도, 경위, 피해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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