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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나35461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제11행의 “선고되었다”를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I, J이 대법원 2014다21812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5면 제9행 뒤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동매수인 중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중개수수료 중 자신의 지분인 1/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받았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중개의뢰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자는 중개를 의뢰한 피고라 할 것이고 매수인이 피고 이외에 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는바, 원고는 피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중개수수료 지급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매도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였다

거나 피고가 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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