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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306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5,3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이 사건 계약 및 폭행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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