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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19가단107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8,4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21. 3. 10.까지 연 5%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 B(1951 년생) 는 D 개인 택시(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 피고 C 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9. 2. 27. 8:30 경 BMW R1200RT 오토바이( 이하 ‘ 원고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방의 직진 신호에 따라서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 아 중역 광장 교차로를 안 덕원 지하 차도 방면에서 관 암 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반대방향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운 행자로서, 피고 C 연합회는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원고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봄 원고는 전방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갑 제 1호 증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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