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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617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97,418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에 설시할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2. 06:55경 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공사현장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 쪽 공사현장 입구에서 4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도로를 수직으로 가로질러 진입하던 D 벤츠 ACTROS 17.5톤 트랙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쪽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아래 도면 참조)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괴됨에 따라 그 수리비로 4,853,455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2. 공제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에 의해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다.

당시 3, 4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나,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2차로는 주행이 원활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사고 장소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전방에 피고 차량이 존재함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 차량이 사고 장소를 주행할 당시 원고 차량에서 바라본 사고장소의 차량주행 신호가 녹색등이었으므로 원고는 직진신호에 따라 사고장소를 정상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이 사고장소에 도착할 무렵에야 피고 차량이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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