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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8. 17: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손잡이를 돌려 본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전에 살던 주인과 물을 같이 쓰기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압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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