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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16 2014고정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23:00경 속초시 B 가동 102호(C연립)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우측 입술 부위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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