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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 18:1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 앞에 피해자의 E 싼타모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만나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면서 차문을 닫고 떠나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끌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 소유인 E 싼타모 차량의 좌측 앞문을 잡고 수회에 걸쳐 밀고 당기기를 되풀이하여 문에 달린 파워윈도우 버튼을 고장 나게 하고, 유리창에 장착된 고무패킹이 빠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124,3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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