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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1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C식당' 앞 노상에서 연인사이이던 피해자 D(여, 51세)가 자신을 태워다주고 여행을 가자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강하게 잡아채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양측 견갑부 염좌, 양측 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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