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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3476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37,548,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20. 8. 1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한편, D은 2012. 5. 21. 사망하였고, 그 처이던 피고 C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C),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다만,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7,548,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20. 8.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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