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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098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0,926,75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D은 2014. 2. 1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었으며, 상속분은 피고 A가 3/7, 피고 B, C가 각 2/7이다.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103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4. 9. 1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0,926,750원(= 대위변제 잔액 25,495,750원 × 3/7), 피고 B, C는 각 7,284,500원(= 대위변제 잔액 25,495,75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2.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16. 2. 11.까지 연 8%의 약정이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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