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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 206( 장지 동) 앞 차선 없는 도로를 한양 1차 아파트 방면에서 래미 안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여 한양아파트 1 동 앞 교차로에 이 르 렀 는 바,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우측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 여부에 대하여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6 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료 확인서 (D), 수사보고( 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무거운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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