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소유 빌딩 6 층에서 9 층까지의 부분을 보증금 9억 원, 월세 4,500만 원에 임차하면서 ‘E’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E ’에 전차인으로 입주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 과 위 ‘E’ 의 9 층 부분에 대하여 ‘ 보증 금 3억 원, 전대차기간 2년 (2016. 1. 1.~ 2017. 12. 31.), 대상 물건 9 층 미용실, 웨딩드레스 실’ 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환 담보 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내 소유인 서울 강서구 I, 1 층 및 지하 1 층 전체( 이하 ’I 상가‘ )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해 주겠다.
’, ‘ 시가가 몇 십억이니 3억 정도는 걱정하지 마라.’, ‘ 위 I 상가에 대하여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
’, ‘ 용인 땅과 일산 상가에도 담보 설정이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 이행보증보험 증권도 발급해 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D’ 빌딩 부분에 대한 미납 임차 보증금을 포함하여 약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I 상가는 신탁 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음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고, 용인 땅과 일산 상가 또한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으며, 서울보증보험의 계약 이행보증보험도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