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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5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10』 피고인은 2013. 12. 9.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1008-9 유성 빌딩 5 층 ( 주) 드림씨앤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C 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D 트라고 차량에 관하여 ㈜ 현대 커머셜 명의의 저당권( 채권 가액 77,000,000원) 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을 지 입차량으로 매도 하면서 위 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억 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976』 피고인은 2015. 2. 9.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C 제천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주 )C에서 소유하고 있던

H 트럭을 지 입 차량으로 매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I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해 주면 위 차량에 I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모든 절차는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위 차량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이고, 추후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정상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30. 경 ( 주) 효성 캐피탈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을 매수하였고, 그 대출 과정에서 위 차량에 채권 가액 8,000만 원의 저당권 설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에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5. 2. 10. 경 1,000만 원, 2015. 2. 11. 경 6,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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