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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1 2021고단3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피해자 B( 여, 53세) 과 동거하여 왔으며, 2021. 2. 13. 설 연휴를 맞이하여 B의 동업자인 피해자 C( 남, 47세) 을 주거지인 여수시 D 아파트 E 호로 초대하여 술을 마시고 그 곳 거실에서 다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 위 아파트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이 그 옆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충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화장실 거울로 목격하고 피해자들이 몰래 손을 잡은 것으로 오해하였으며,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 C에게 가까이 다가가 찌를 듯이 칼을 겨누고 “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손까지 잡고 지랄이다, 다 봤다, 꼴도 보기 싫다, 둘 다 꺼져 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 그러면 한 번 찔러 봐라!

” 라는 말을 듣자 선뜻 찌르지 못하고 망설였으며, 이에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목 부위에 들이대고 1회 긁어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칼을 주방 싱크대에 가져 다 놓은 다음 거실로 돌아와서 “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을 침대에 밀쳐 쓰러뜨리고 엉덩이를 1회 걷어찼으며,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C으로부터 신고하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휴대전화를 주운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쳐 112 신고를 하자 뒤따라가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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