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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2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3. 3.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인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2053 피고 인은 2014. 11. 25.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면 1주일에 5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환전 수익금으로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이후에도 매주 약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여 차용 원금을 변제하고, 이후에도 매주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491

1. 2015. 4.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7 만 원을 주면 티 머니( 교통카드 충전금액) 20만 원을 충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 머니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경 부천시 원미구 J A 동 1005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1 만 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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