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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68872
신탁계약해지통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경북 칠곡군 C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9.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원고 소유인 ① ㉠ 경북 칠곡군 D 전 5,414㎡, ㉡ E 전 6,560㎡, ㉢ F 임야 4,789㎡, ㉣ G 임야 4,773㎡ 중 각 9824.5/10,678.1 지분, ② H 임야 1,110㎡(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차례대로 ‘제1 내지 5토지’로 특정한다)를 6,538,4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1 내지 4토지는 I 9,824.5㎡, J 853.6㎡로 환지될 예정이었고, B은 그중 I 9,824.5㎡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었으므로 환지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1 내지 4토지 중 10,678.1분의 9,824.5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공유지분등기를 하되, 환지가 완료되면 등기부를 정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제1 내지 4토지 중 10,678.1분의 9,824.5 지분 및 제5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29916호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신탁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그 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29917호로 신탁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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