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가. 원고로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C 대 9,843.3㎡ 중 10678.1분의 853.6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경상북도 칠곡군 E 전 5,414㎡, F 전 6,560㎡, G 임야 4,789㎡, H 4,773㎡, I 임야 1,110㎡(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차례대로 ‘제1 내지 5토지’로 특정한다)를 65억 3,8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제1 내지 4토지는 J 9,824.5㎡, K 853.6㎡로 환지될 예정이었고, 피고 B은 그 중 J 9,824.5㎡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었으므로 환지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1 내지 4토지 중 10678.1분의 9824.5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공유지분등기를 하되, 환지가 완료되면 등기부를 정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제1 내지 4토지 중 10678.1분의 9824.5 지분 및 제5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299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다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상호변경되었으며,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제1 내지 5토지 전체에 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29917호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2008. 3. 20.자 환지확정에 따라 제1 내지 4토지 중 피고 B이 매수한 J 9,824.5㎡는 C 대 9,843.3㎡로, 원고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K 853.6㎡은 D 대 851.4㎡으로 환지되었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하나다올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