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D 답 536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6. 8. 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부동산 매도 (가) 원고는 2016. 8. 2. 경북 칠곡군 D 답 5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피고 B에게 매도했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8. 3.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피고 C의 근저당권 취득 피고 B는 2016. 8.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사겠다고 원고를 속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를 당해 체결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아울러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해제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와 공모해,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말소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이므로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인지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사유를 알았는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