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정81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다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에게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D은 이에 응하여 2013. 10. 14.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에게 위 어린이집의 원장자격증을 대여하여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원아입소상담, 원아통학, 급식조리, 원아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어린이집 원장이 아님에도 C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경력증명서(D, A), 2013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복지부, 시도 합동점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