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D는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한 임대인이다.
나) D는 원고들의 어머니이고 2014. 5. 30.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상속받은 공동소유자이다.
2) 당사자들의 임대차계약 관계 가) D는 2003.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03. 11. 30.부터 24개월,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임대차). 나) D는 2008.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0. 12. 31.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 사건 제2차 임대차). 다) D는 2010.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2. 12. 31.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사건 제3차 임대차). 라)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2017. 1. 1.이전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차임의 합계액이 450만 원이다. 3) 이 사건 제3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원고 A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6. 11. 29.에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차 임대차에서 정한 월차임의 3기분에 해당하는 450만 원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을 이유로 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제3차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