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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105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0. 4. 10. C, D, E, F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후 C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거쳐 2004. 3. 31.까지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D,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은 2011.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2.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4. 6. 30. D, E,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8.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의무는 원고가 D으로부터 승계받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기로 특약하였다.

원고는 2015.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3, 4-1, 4-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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