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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17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이 G와 F를 상대로 발행한 각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는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명목상 자금 흐름에 의하여 발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G, F 사이에 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가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 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는다.

에 비추어 볼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관하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 세금 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의 ‘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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