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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7고단30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와 함께 조미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 이사 A)를 설립한 후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발급 받아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2.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티나 프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탐 라 바이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합계 2억 3,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맥시 및 에스케이 홀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합계 1억 6,11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거래 징수 방식인 부가 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가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는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관하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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