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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노3408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사문서 위조의 점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년 경 J로부터 개인 통장과 보안카드 및 그가 운영하던

F 명판 등을 건네받으면서 그의 명의로 입금표를 작성하는 것을 동의 받고 이 사건 각 입금표를 작성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법리 오해( 판시 2016 고단 2374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부분)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가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는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 부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가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관한 것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소정의 ‘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실 오인[ 판시 2016 고단 2374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및 나. (1) 항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운용하던

ERP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에 근거한 것인바, 이 사건 회사의 ERP 프로그램은 경리가 자주 바뀌는 등으로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부분이 많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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