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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3372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수령한 변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7. 제출한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원심판결 주문 2항)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다가, 항소기간이 지난 2016. 3. 18. 제출한 항소취지 정정 신청서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항소취지를 정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항소 제기 당시에는 제1심판결 중 채권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변론 도중에 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정정하는 것은 항소기간 도과 후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며, 피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면 그 나머지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참조), 피고의 2016. 3. 18.자 항소취지 정정 신청서는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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