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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2005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되어 원고의 본소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 호스팅비용 12,566,250원, 미지급 매출정산금 3,959,984원, 기대수익 23,353,574원, 원상회복비용 29,497,609원 합계 69,377,417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청구 중 호스팅비용 5,912,810원, 미지급 매출정산금 3,959,984원, 기대수익 16,171,679원 합계 26,044,473원만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반소청구 기각 부분(호스팅비용 차액 6,653,440원, = 12,566,250원 - 5,912,810원 기대수익 차액 7,181,895원, = 23,353,574원 - 16,171,679원 원상회복비용 29,497,609원 합계 43,332,944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위 호스팅비용 차액 중 원고가 지급한 1,05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97,440원 = 위 6,653,440원 - 원고가 지급한 1,056,000원 및 원상회복비용 29,497,609원 합계 35,095,049원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 중 감축된 항소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호스팅비용 청구 관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D 이러닝 서비스 시스템의 호스팅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2. 11.부터 2013. 12.까지의 호스팅비용 합계 12,566,250원 중 1,056,000원만을 부담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나머지 호스팅비용 11,510,250원 = 12,566,250원 - 1,056,000원 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10,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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