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351,704원 및 그중 19,51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는 제1심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9,257,889원 및 이에 대한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고 A는 2020. 4. 22.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불복의 범위를 24,257,889원으로 확장하였다.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이 되어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제1심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위 24,257,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 부분 5쪽 아래에서 3행의 “40%”를 “20%”로, “60%”를 “80%”로 각 수정한다.
6쪽 6행의 “농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로 수정한다.
7쪽 마지막 행부터 8쪽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머리 오른쪽 부분(오른쪽 귀 부분 이 바닥에 부딪쳤고, 현재 원고 A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은 왼쪽 관자놀이에 비하여 움푹 패어 있는 사실, 원고 A의 이러한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