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래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변론종결
2016. 5.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수령한 변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7. 제출한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원심판결 주문 2항)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다가, 항소기간이 지난 2016. 3. 18. 제출한 항소취지 정정 신청서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항소취지를 정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항소 제기 당시에는 제1심판결 중 채권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변론 도중에 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정정하는 것은 항소기간 도과 후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며, 피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면 그 나머지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참조), 피고의 2016. 3. 18.자 항소취지 정정 신청서는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어음의 진정한 권리자는 원고인데,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위 어음을 횡령하여 자신을 회생채권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정당한 채권자는 원고이다. 결국 회생채권자표에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채권자로 기재된 것은 무효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정당한 채권자이다.
2) 한편 제1심 공동피고 관리인 소외 2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그 결과 피고는 위 변제금을 수령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삼능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이 사건 어음을 횡령하여 그 소지인으로서 자신을 권리자로 회생채권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약속어음을 분실, 도난당한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약속어음의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도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이 사건 어음을 횡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제권판결을 받지도 않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삼능건설이나 관리인 소외 2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어음의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