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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3372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며, 피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면 나머지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며, 피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면 나머지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래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변론종결

2016. 5.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수령한 변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7. 제출한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원심판결 주문 2항)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다가, 항소기간이 지난 2016. 3. 18. 제출한 항소취지 정정 신청서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항소취지를 정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항소 제기 당시에는 제1심판결 중 채권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변론 도중에 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정정하는 것은 항소기간 도과 후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며, 피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면 그 나머지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참조), 피고의 2016. 3. 18.자 항소취지 정정 신청서는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어음의 진정한 권리자는 원고인데,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위 어음을 횡령하여 자신을 회생채권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정당한 채권자는 원고이다. 결국 회생채권자표에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채권자로 기재된 것은 무효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정당한 채권자이다.

2) 한편 제1심 공동피고 관리인 소외 2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그 결과 피고는 위 변제금을 수령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삼능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이 사건 어음을 횡령하여 그 소지인으로서 자신을 권리자로 회생채권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약속어음을 분실, 도난당한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약속어음의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도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1(1심:공동피고 1)이 이 사건 어음을 횡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제권판결을 받지도 않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삼능건설이나 관리인 소외 2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어음의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승표(재판장) 김태호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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