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중 공갈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및 제2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을,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제1 원심 판시 중 공갈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원심 판시 범행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였다
거나, 그 밖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