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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396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5. 4.경부터 2016. 12.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당시 인터넷 쇼핑몰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던 피고는 사업자금 등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고, 사업수익금 등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2005. 7. 4.부터 2016. 9. 26.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182,819,18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송금액 합계는 292,719,180원이나, 그 중 2010. 1. 19.부터 2010. 4. 14.까지 송금된 합계 59,900,000원과 2012. 7. 26. 송금된 50,000,000원 총합계 109,900,000원(= 59,900,000원 50,000,000원)은 원고가 원고의 부친이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피고를 통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송금한 돈으로 대여금이 아님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대여금 합계는 182,819,180원(= 292,719,180원 - 109,900,000원)이다]. 또한, 원고는 2009. 7. 28.부터 2011. 10. 13.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어머니 C의 계좌로 합계 86,753,87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송금액 합계는 136,753,870원이나, 그 중 2010. 1. 15. 송금된 10,000,000원과 2010. 4. 16. 송금된 합계 40,000,000원 총합계 50,000,000원은 위와 같이 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피고를 통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송금한 돈으로 대여금이 아님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대여금 합계는 86,753,870원(= 136,753,870원 - 50,000,000원)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좌송금 방법으로 합계 269,573,050원(= 182,819,180원 86,753,870원)을 대여한 외에도 수시로 현금 지급,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 계좌로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공무원 연금대출, 교직원 공제대출, 일반 대출, 보험계약 해지 등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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