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04793
연대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인 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가항부터 바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2. 1. 17. 주채무자로서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금 175,518,750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갑 제6호증(을가 제1호증 및 을가 제8호증 중 각 원고 계좌와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에 위 금액을 변제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를 면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위 변제로 인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441조에 따른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을 갖게 된다.

나. 다만 그 범위는 원고가 실제로 출재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출재액을 살핀다.

우선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변제금 중 1억 원만이 원고가 정읍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아 출재한 돈이고, 나머지는 피고 회사가 출재한 돈이라는 것인바, 거기에 갑 제9호증의 1, 2, 을라 제1호증,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다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회사가 출재한 돈은 위 변제일인 2012. 1. 17. 피고 회사가 K 및 L의 명의로 원고의 정읍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한 합계 9천만 원(그 중 1천만 원은 원고에게 비용으로 따로 지급한 사실을 피고 회사가 자인함)이므로, 변제자금 1억 8천만 원(= 원고가 대출로 마련한 돈 1억 피고 회사가 송금한 9천만 원 - 피고 회사가 공제를 자인하는 1천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