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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3974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하여 2013. 11. 13.부터 2014. 4. 15.까지 총 191,113,797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50%의 주식을 취득한 피고를 위하여 자본금 5,000,000원을 대납함으로써 피고에게 동액 상당을 대여하였고, 2014. 1. 24.경 원고 회사의 증자 당시 피고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자대금 145,000,000원을 대납함으로써 피고에게 동액 상당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의 변제로 원고 회사에 191,113,797원, 원고 B에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회사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13. 11. 13.부터 2014. 4. 7.까지 피고나 그 남편인 D에게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812,718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B은 2013. 8.경 피고 및 D, E 등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원고 회사가 2013. 10. 25. 원고 B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사내이사로 피고가 등재된 사실, ③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차용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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